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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121호
  • 공고일
    2002-09-3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2002 - 121호
소음·진동규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존 고소음 기계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제를 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지 부착의무제로 전환하고,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는 소음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소음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선정기준으로 소음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저소음기계 사용을 촉진하고, 소음발생기계로 인한 민원발생 및 환경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저소음발생기계를 개발·생산하는 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양하기 위함. 다만,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2년 후에 시행하도록 함.

2. 주요 골자
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소음발생기계를 정하고 이중 사람의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소음발생기계는 특정소음발생기계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나. 소음발생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
다.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는 소음허용기준을 정하고, 동 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소음도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49조의3).
라. 소음도 인증을 받고 제작된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마. 소음도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소음도 인증을 받지 않은 당해 소음발생기계 및 특정소음발생기계의 제작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5).
바. 소음도 검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 49조의6제1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전화 : 02-504-9250,  FAX : 02-504-5472,  E-mail : nbe502@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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