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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 공고번호
    2010-161
  • 공고일
    2010-05-11
  •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0-05-11 ~ 2010-05-17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10-1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당초 입법예고('10.3.19 ~ '10.4.8)한 내용에 일부 추가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제3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열람한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의견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제출(제49조제4항)
   (1) 이해관계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열람후 의견을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2)2110-6844
                               FAX : 02)504-0128
                              e-mail : kclee4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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