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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156호
  • 공고일
    2010-05-07
  • 담당부서
    환경보건정책과
  • 담당자
    신행수
  • 연락처
    044-201-6752
  • 입법예고기간
    2010-05-07 ~ 2010-05-27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0-156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어린이활동공간 토양 환경안전관리기준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기준을 준용하여 정하고 있으나 최근「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기준이 개정('09.7.1)됨에 따라 이를 통일함으로써 법적용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비소의 기준을「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통일하여 정함(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02)2110-7742, 7743
                            FAX : 02)504-6068
                            E-mail : chin3513@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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