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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0-152호
  • 공고일
    2010-04-30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담당자
    곽종선
  • 연락처
    044-201-7963
  • 입법예고기간
    2010-04-30 ~ 2010-05-20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1. 개정이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456호)에 따라 시험기준 작성 양식을 변경하고, 2011. 1 .1.부터 시행될 1,4-다이옥산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규격에 상응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시험방법별 고유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등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라 시험기준을 재 작성함

나.「카바릴-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현행 형광검출기를 이용하는 시험법에서 자외선검출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함

다. 1,4-다이옥산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마련을 마련함
   1)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2) 고상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3)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4)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라. 암모니아성질소와 유기인계 농약에 대한 분석법을 추가함
   1) 암모니아성 질소-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2) 유기인계 농약-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마. 일부 시험방법의 주시험방법을 변경함  

대상 항목            현 행                      개정(안)

잔류염소         잔류염소-OT법          잔류염소-DPD법
불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질산성질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염소이온         적정법
황산이온         적정법
유기인계 농약   GC법                      GC법/질량분석법
카바릴             GC법                      고성능LC법
할로아세트산    GC법                      GC법/질량분석법

※  OT : o-tolidine hydrochloride
     DPD : N,N-다이에틸-p-페니렌다이아민황산염( N,N-diethyl-               p-phenylenediamine sulfate)
 
바.「ES 05001 정도관리/정도보증」항목을 신설함
사.「ES 05003 먹는물수질기준의 시험결과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내용 추가 및 보완
   1) 시험결과 표시자리수와 시험결과 표시한계 자리수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리수를 일치시킴(단, 염소이온 제외)
   2) 현행 일부 항목에 대하여 목록화되어 있어서 전항목에 대하여 재목록화시킴
   3) 알루미늄-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정량한계를 "0.01 mg/L"에서 "0.02 mg/L"로 변경
   4) 증발잔류물 시험결과 표시한계를 "2mg/L"에서 “5 mg/L”로 변경
 
아. 항목별 시험방법 중 정도보증/정도관리 관련 일부 내용을 신설 및 보완함
   1) 방법검출한계, 정량한계, 정밀도, 정확도 측정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통일
   2) 검정곡선 검증 및 시약바탕시료 분석은 시료군 마다 실시(고농도의 시료 다음에는 시약바탕시료를 측정하여 오염여부점검)
   3)「탁도」에서 검정곡선의 직선성 검증시 5개 이상의 탁도 농도에서 3개 이상의 탁도 농도로 작성하도록 변경
     
자. 먹는물과 먹는샘물에 대하여 분리기술 되었던 (중온)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시험방법을 각각 하나의 시험법으로 통합함
 
차. 기타 사항
  1) 수질기준이 없는 유리탄산 및 감시항목인 안티몬 항목 삭제
  2) 여시니아 시험방법 중 예비동정시험 결과 오류 수정
 · TSI배지(그람음성균의 선택배지)에서 Y. pseudotuberculosis의 배양시 예비동정시험결과 수정
  3) 금속류 표준용액 제조를 위한 표준원액에 대한 희석 배수는 각 단계별로 100배 이하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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