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151호
  • 공고일
    2010-04-30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담당자
    김희관
  • 연락처
    044-201-6954
  • 입법예고기간
    2010-04-30 ~ 2010-05-20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10-15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09.12.15)에 따라 환경부가 담당하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업무와 지방환경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업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

 폐차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보고주기의 완화와 전기․전자제품을 수출 및 연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제품 재질․구조 개선사항 평가서 제출 의무면제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도모
  (1)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보고와 검사 등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안 제32조 및 제34조, 제37조)
  (2)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안 제46조)
 나. 자동차폐차업계에서 기업현장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보고주기 완화 요구내용을 업계 현장업무 부담 경감 측면에서 반영해 자동차폐차업자 등의 보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안 제31조)
 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여된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의무사항을 연구용, 자가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 제출 등의 의무를 면제하여 해당업체의 부담을 경감(안 제10조)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2 또는 6953,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