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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145호
  • 공고일
    2010-04-26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김도형
  • 연락처
    044-201-6844
  • 입법예고기간
    2010-04-26 ~ 2010-05-17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0-145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폐기물의 부적절한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처리에 따른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2 신설)
  (1) 수입 폐기물의 수입·운반 또는 처리 과정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서 인계·인수 내용을 수입자, 운반자 및 처리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함
  (2) 수입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 효과가 기대됨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능한 업무(안 제12조의3 신설)
  (1) 국내 사업장폐기물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의 업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배출자 및 처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2) 법적으로 의무화 되는 수입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 입력 외에도 수출입 (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 수출 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폐기물수출입 상황 등의 기록과 보존(안 제19조의2 신설)
  (1) 폐기물 수출 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 수출입·운반·처리 상황 등을 장부에 기록·보존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함
  (2) 다만, 상기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록·보존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이중부담을 해소함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5 또는 6916,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orie109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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