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신기술인증(제469호) 및 기술검증(제207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박혜진
  • 부서명
    환경연구개발과
  • 조회수
    2,124
  • 등록일자
    2020-04-27

환경부공고 제2020-47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원통형 선별기에 테이퍼 타공망을 활용하여 막힘현상을 개선시킨 순환토사 선별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고려개발(주)/놀뫼환경(주)/세창환경건설(주)

2) 회사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48/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 361-11/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엘에스로 252(안양동)

3) 회사 전화번호 : 031-292-4500/041-733-3939/031-443-2060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69호, 기술검증 제 207호

2) 기술의 개요

? 원통형 선별기에 테이퍼 타공망을 활용하여 망막힘 현상을 억제하고 망크기를 최소화 함으로써 순환토사를 분리선별하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 원통형 선별기에 테이퍼 타공망을 활용하여 막힘현상을 개선시킨 순환토사 선별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5.5.15. ~ ’25.5.14.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