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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등 오염우려지역 지하수의 6.8% 기준 초과
  • 등록자명
    김동진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7,973
  • 등록일자
    2001-05-26
ㅇ지하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공단 등 오염우려지역 지하수의 6.8%
(1,522개 조사지점중 104개 지점)가 수질기준을 초과, 과거보다 점차
개선 추세
- 일반도시지역(시 도측정)에서는 3.4%(2,368개 지점중 82개 지점)
가 수질기준 초과
ㅇ생활 음용수용 지하수중 기준초과된 110개 지점(오염우려지역 48
개, 일반도시지역 62개)에 대해서는 정수처리후 사용 또는 사용중단
조치
ㅇ개정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수질관리 대폭 강화(2001. 11월 시행)
- 주유소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수질관측정 설치 및 정기수질검사
- 지하수 오염자에 대한 '정화명령' 및 '지하수 정화업' 제도 도입
- 지하수 수질기준 신설 : 지하수 오염우려기준, 대책기준, 정화기준
ㅇ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전국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2000년도
연 2회 측정  조사한 결과,
- 지방환경청이 조사한 오염우려지역 1,522개 지점중 104개 지점
(6.8%)에서 수질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차적으로 수질
이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 시 도에서 조사한 일반지역 2,368개 지점에서는 82개 지점(3.4%)
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이중 생활 음용수용 지하수는 공단 등 오염우려지역에서 865개 조
사지점중 48개소(5.5%), 일반도시지역  2,176개 조사지점중 62개소
(2.9%)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측정지점 평균 3.6%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지하수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중단 또는 정
수처리후 사용토록 조치하였다(자료 별첨).
˚미래의 중요한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는 오염될 경우 복원이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복원사업
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1. 1월 개정 공포되어 금년 11월말 시행
될 예정인 개정 지하수법에 따라 앞으로 지하수 오염시설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하고, 오염지하수 정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주유소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주
변 지하수 수질을 상시 감시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자에 대한 정화명
령 제도, 오염지하수 정화업 제도를 신설, 지하수 정화 복원사업을 본
격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하수 폐공복구 및 정화 복원사업을 위해 2002년 예산으
로 500억원(국비 350억원)을 신규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앞으
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은 지하수 정화 복원사업이 활성화 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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