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 등록자명
    정의경
  • 부서명
    정의경
  • 조회수
    8,519
  • 등록일자
    2001-02-14
제목 : 환경부, "국립공원구역조정 안" 발표
- 전체 공원면적이 247㎢(여의도 면적 83배) 증가된 6,720㎢로 확대
(6,473㎢ → 6,720㎢)
- 당초 작년 6월에 발표한 시안보다 편입과 해제면적이 모두 증가
( 편입 20㎢, 해제 22㎢ )하여 총면적은 큰 변동없음
-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계
획 수립 및 개발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할 계획
o 환경부는 `97년부터 3년간 진행하여 온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환경부(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안을 보면 현재의 국립공원 총면적 6,473㎢에서  247㎢(여의
도 면적 83배) 증가된 6,720㎢로 확대하여 공원자원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상공원내 읍·면 소재지를 공
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밀집취락지구를 확대 지정하였다.
ㅇ 당초 시안과 비교하면 편입면적과 해제면적이 함께 증가하여 공원
보전  과 주민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다.
o 이번 안은 작년 6월에 발표된 환경부 시안에 대하여 주민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인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구역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의 총괄
협의회에서는 현지확인 등 수차례 진지한 토의를 거쳐 개별 지역 및
유형별로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지역 실
정과 지형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정안을 제출받아 이를 다시 협의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 총괄협의회 위원구성 : 환경부(2), 학계 및 전문가(2), 주민대표
(2), 환경단체(2), 시·도대표(1), 국립공원관리공단(1), 조계종(1)
o 발표된 환경부(안)을 살펴보면
첫째, 공원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 공원주변에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 290㎢를 편입하여 공원구역을
확대하였는 바 이는 환경부 당초 시안보다 20㎢을 확대한 면적이다
· 주요편입예상지역 : 오대산국립공원 계방산지역(31㎢), 설악산
국립공원 점봉산지역(17㎢), 계룡산국립공원 금수봉지역(5㎢)
- 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 면적을 축소하여 자연환경지구로 편입
하였고
- 자연환경지구를 행위제한이 가장 엄격한 자연보존지구로 대폭
확대하는 등 보전위주로 조정하였다.
둘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  43㎢를 해제하였다. 이는 당초 시안의 21㎢보다 배나 증가한 것이
나,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해상공원의 읍·면소재지와 북한산 국
립공원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 현재의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행
위제한이 다소 완화되는 밀집취락지구는 당초 109개소에서 166개소로
57개소를 확대·지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이는 당초 밀집취락지구를 20호이상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
로 지정하던 것을 20호이상 법정어항과 50호이상 지역은 도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추가한 것이다.
-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기존건축
물의 개·보수가 어려워 민원의 온상이 되었던 바  10년이상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은 이를 폐지, 축소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거
나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당초 시안에는 10개 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였으나 이번안에서는  
17개소를 폐지하여 민원해소에 더욱 노력하였다.
- 또한 자연환경지구내 5호이상의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신규로 지
정하였다.
o 이번 구역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주민은 해제 24천명, 취락지구
신규지정, 밀집취락지구 지정 45천명으로 공원내 거주주민 111천명의
63%에 해당하는 69천명이 될 전망이다
셋째, 이번 구역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
기 위해
- 해제대상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정 등으로 친환경적
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후에 해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 오면 이를 공원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환경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토록 할 계획이다.
- 개발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시
설,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또는 유흥업소가 난립되는 것을 방
지할 계획이다.
- 한편, 해제될 경우 대부분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나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는 바 건교부가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
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
인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폐율 60%이하 → 20%이하
용적률 400%이하 → 80%이하
· 준농림지역 : 건폐율 60%이하 → 40%이하
용적률 400%이하 → 80%이하
o 환경부는 이번 안을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시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원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공원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붙임자료는 한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별 구체적 내용은 가까운 시일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송부할 예정
이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향후 자치단체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