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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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 민영화 본격 추진
  • 등록자명
    김동진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14,170
  • 등록일자
    2001-03-17
환경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환경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을 전면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사업을 통합, 유역
단위로 광역화하여 단일 민간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회사가 소유 운영권을 갖는 완전 민영화 방안 등을 종합검토 추진키
로 했다.
그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단위 위탁에 의한 소규모 업체 난립과 이에
따른 전문성 결여, 민간위탁 대신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립에 의한 경
쟁제한 등 민영화 취지 왜곡, 민영화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경험 부
족 등이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는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민영화모델을 연구 도입하기 위해
- 금년 2월부터 관계전문가로「민영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 민영화에 대한 중장기 비젼,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담은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을 금년 7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 현재 시행중인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 개정중인 수도법에 의해 금년부터 새로 민영화 제도가 도입되는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민영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을 민영화함으로써,
- 민간기업간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질 향상
- 대규모 민영 상하수도 회사의 탄생으로 인한 기술발전
- 사업단위의 통합 광역화를 통해 비용절감 및 규모의 경제 달성
- 상하수도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과를 얻고 있다.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민영화 추진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민영화 분야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로 상하수도 민영화 자
문회의 구성 운영(2001. 2)
- 한국형 민영화 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01. 2-5)
-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 수립(2001. 6-7)
- 민영화 업무추진지침 제정(2001. 8)
- 지자체 대상으로 상수도 민영화 시범사업 추진(2001 하반기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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