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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통역·번역을 위탁한 경우 일비·식비 등의 지급 비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시행 2020. 9. 22., 환경부훈령 제1470호, 2020. 9. 22., 일부개정)의 유효기간이 도과(2023. 12. 31.)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기존 훈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제2조)
나. 여비, 일당, 감정료 등 비용지급 기준(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비용지급 시기 등(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