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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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앞에서는 보전법, 뒤에서는 대규모개발허가 백두대간에 대한 환경부 이율배반
  • 등록자명
    황기협
  • 부서명
    원주지방환경청
  • 연락처
    033-764-0983
  • 조회수
    10,894
  • 등록일자
    2003-09-25
1. 보도자료 주요내용(녹색연합 작성·배포, 2003.9.25)
가. 자연환경보전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백두대간 보전과 훼손지 복원에는 관심이 없고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나. 환경부가 자병산 추가개발을 허용한 것은 백두대간 보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다. 환경부가 환경단체를 배제한 상태로 라파즈한라광산 추가개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
2. 해명 사항
내용 중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름
①환경부가 백두대간 보전과 훼손지 복원에는 관심이 없고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만 급급했다는 주장은 잘못됨.
②환경부가 환경단체를 배제한 상태로 라파즈한라광산 추가개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③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도 높은 복원계획을 마련 등의 노력이 진행중임
<① 에 대하여>
금번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라파즈한라시멘트(주)는 1978년부터 공장을 설립하고 석회석광산을 개발하여 현재 약 265㏊에 이르는 대규모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어 있는 실정으로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에 있어 훼손지복구를 통한 생태계 복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너무나 분명한 사안임
이에 따라 동 사업은 ''00. 3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되어 최종 환경영향평가협의 의견을 회신(''03.8.5)하기까지 무려 3년 6개월여의 장기간에 걸쳐 사업계획의 축소, 희귀식물의 보호대책 강구, 훼손지 복구계획의 수립 등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협의의견을 마련함
- 먼저 신규광산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한 지역은 총 75㏊로 이중 완충구역으로 15㏊를 존치시키고 60㏊에 대하여 4단계로 면적을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하였음
- 또한 각 단계별 분할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전에 기 개발 완료지역의 복구작업을 이행한 후 합동협의회에서 복구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일종의 개발면적 총량관리개념을 도입하여 추가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훼손면적을 감소시키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음
- 백두대간 마루금에 인접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자연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음
※  붙임1. 협의진행 추진경과 및 의견수렴내용
<② 에 대하여>
녹색연합 및 백두대간보전회 등이 참여한 ''자병산석회석광산 개발방향 관계기관토론회''(''02.8.7 산림청 주관)에서 사업구역내 정밀식생조사를 통한 희귀식물 및 법적보호식물 등의 구체적인 보존대책 수립을 전제로 사업시행에 동의를 표명한 바 있음
산림청, 산업자원부, 강원도, 임업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회, 한국야생동물연합 등 시민환경단체 및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학계 및 관련업계 포함)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자가 수립한 광산복구계획의 검토, 전문지식의 자문 등을 통한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므로써 환경영향평가협의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음
석회석광산 종합복구계획 검증과 환경영향평가협의 분리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국내 석회석광산과 같은 대규모 광산의 복구계획에 대하여 기술적 검증이 불가''하며 ''실험적 복구작업을 통한 바람직한 복원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석회암지대 특성상 식생 이식후 원활한 활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토질특성 때문에 검증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영향평가협의와 분리하여 추진하기로 합의(''03. 6. 24 회의)
※  붙임2. 민·관합동협의회 운영규정 및 그 간 협의결과
<③ 에 대하여>
당초 사업자는 채광이 진행중인 광산구역을 제외한 50㏊(1광산, 채광종료지역)을 대상으로 전문복구설계업체인 삼성에버랜드(주)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한 ''광산복구계획서''를 제시하였으나 민·관합동협의회에서 녹색연합이 제안한 「복구계획 공개검증」과정에서 광산전반에 대한 복구계획(마스터플랜)이 우선 수립되어 기본복구방향 등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세부복구계획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이미 훼손된 265㏊ 및 금번 환경영향평가협의지역을 포함하여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민·관합동 협의회 및 녹색연합이 추천한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종합 복구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협의의견을 정리한 것임
아울러 동 복구계획은 2~3년간의 현지실험시공을 통한 검증작업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훼손지복구계획 검증을 위하여 구성된 민·관합동협의회 주관으로 향후 10년간(필요시 연장가능) 적정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예정임
※ 붙임3.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복구계획 수립내용(발췌)
< 기타사항>
석회석광산개발 중단시 국내시멘트 수급 불균형 초래
- 현재 가행중인 라파즈한라시멘트(주)광산 석회석부존량은 1-2년 경과후 고갈이 예상되어 광산의 조속한 추가개발이 불가한 경우 시멘트생산에 차질 (''94년 5% 부족시 중국산 저질시멘트 수입파동 발생)
광산의 지형복구에 필요한 토사확보를 위하여 추가개발 불가피
- 채광완료지부터 지형복구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6천만㎥이상의 토석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채광이 진행중인 곳의 절토사면이 매우 급격한 경사로 형성되어 있어 추가개발 불허시 그 간 진행된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인접지역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고
국도42호선에서 조망되는 경관개선 및 작업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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