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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집도 농경지도 물속에....복구 엄두 못내고 그저 바라보기만"
  • 등록자명
    이창열
  • 부서명
    낙동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55)211-1640∼4
  • 조회수
    9,947
  • 등록일자
    2003-09-17
1. 주요 보도내용 (경남신문 20면, 2003.9.16)
<집도 농경지도 물속에·····, 복구 엄두 못내고 그저 바라보기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되지 않아 제방보강을 하지못해 제방이 붕괴됨.
- 대대제방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2001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제방보강을 추진했으나,
- 우포늪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제방보강을 하지 못해 이번 태풍으로 제방이 붕괴돼 일어났다.
2. 해명 사항
보도내용 중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름
①2001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제방보강을 추진했다는 표현은 잘못됨.
②우포늪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제방보강을 하지 못해 이번 태풍으로 제방이 붕괴돼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①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에서는
- 2000년도에 대대제 하천개수사업(시점 : 유어면 창산리, 종점 : 유어면 대대리) 용역을 완료하고, 같은해에 2001년도 예산(사업비 : 157억, 사업내용 : 축제보강 3.615㎞등)을 신청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고,
- 토평천 종합치수대책수립(사업기간 : 540일, 사업비 : 6억1백만원)을 2002년 5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2000년이후 현재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한 바가 전혀 없었음.
<②에 대하여>
①의 해명내용과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0년이후부터 현재까지 금번 태풍피해를 당한 대대제방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제방보강공사계획을 수립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한 바가 전혀 없었음.
-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창녕환경운동연합이 환경파괴등을 이유로 협의하여 주지않아 제방보강을 하지 못하여 이번 태풍기간중에 제방이 붕괴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참고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 관계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
-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류에 대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를 하고 있음.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대대제방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서 또는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창녕군에서는 지난 2002년 8.4∼8.11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제방기능 상실 우려가 예상되므로 창산제등 10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인명과 재산보호 및 주민생활안전 등 사전재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1∼4월중에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태풍피해를 당한 대대제방은 수해복구공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한편 이 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우포늪보전민·관협의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청사업(10개사업) 전체에 대하여 금년 2∼4월중에 당초계획대로 허가하면서 시행시 예상될 수 있는 환경상 악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및 복구공사 누락지역에 대한 피해예방대책 강구 등을 조건으로 허가한 바 있음.
이때 허가된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부실한 제방을 제외하고는 금번 태풍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한 행위허가 신청서에는 태풍피해를 당한 대대제방은 창녕군에서 시행한 수해복구공사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창녕환경운동연합에서 우포늪 파괴등을 이유로 대대제방 보강공사 협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무근임.
- 참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년 창녕군의 10개 수해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시 10개 수해복구공사 사업지역이외 대대제방등 누락된 지역의 수위영향 및 침수피해를 우려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건부 허가하였음.
※ 2003년도 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제방복구공사에 따른 행위허가시 조건부여사항(일부 발췌)
집중호우시 사면활동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토시공시 양질의 성토재를 사용하고, 충분한 다짐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토사유입으로 습지 생태계 및 수질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습지변 비탈면 발생시 토사유출방지포,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금번 계획수립시 사업지역외 누락된 다른 지역의 수위영향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 및 호소 특성, 수자원 이용현황 등 수리·수문 조사자료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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