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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1-325호
  • 공고일
    2011-09-08
  •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 담당자
    이진원
  • 연락처
    044-201-6709
  • 입법예고기간
    2011-09-08 ~ 2011-09-27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11-325호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 고시 제2009-18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평가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공포, 2011.10.6시행)으로 토양환경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토양환경평가의 기존 2단계에 정밀조사 부분을 추가하여 총 3단계의 토양환경평가를 단계별로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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