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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
  • 공고번호
    2011-300호
  • 공고일
    2011-09-05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정명환
  • 연락처
    044-201-7362
  • 입법예고기간
    2011-08-31 ~ 2011-09-24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11 - 300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출입허가대상폐기물품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바젤협약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한 “수출입허가대상폐기물품목” 해당여부 판정기준 및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하고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폐기물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2. 주요내용

가. 수출입허가대상으로 지정한 폐기물 중 판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나. 부식성 액상물질
  ㅇ 판정기준(수소이온농도, 부식속도) 및  부식성 공정시험기준 신설

다. 인화성 액상물질
  ㅇ 판정기준(밀폐컵 인화점, 개방컵 인화점) 및 공정시험기준(태그밀폐컵법, 클리블랜드개방컵법, 펜스크-마텐스식 밀폐컵법) 신설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출입허가대상폐기물품목”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8, FAX : 02-504-9220)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 032-560-8390, FAX : 032-560-7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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