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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11-319호
  • 공고일
    2011-08-29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김상훈
  • 연락처
    044-201-6832
  • 입법예고기간
    2011-08-29 ~ 2011-09-26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11 - 319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하다”를 “적다”로, “난좌”를 “계란판”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5 또는 6916, FAX : 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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