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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제2011-327호
  • 공고일
    2011-08-31
  •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 담당자
    홍민강
  • 연락처
    044-201-6708
  • 입법예고기간
    2011-08-31 ~ 2011-09-20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1-327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칙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규칙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너무 길게 표현되어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것을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3. 의견제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정책총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전화 : 02-2110-6669 또는 6676, FAX : 02-504-9205, 전자우편 :   hmn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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