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11호
  • 공고일
    2011-08-26
  • 담당부서
    조직성과담당관실
  • 담당자
    류호일
  • 연락처
    033-760-6481
  • 입법예고기간
    2011-08-26 ~ 2011-08-31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1-31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강화, 토양․지하수 오염 대응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 21명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추진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립환경과학원에 토양지하수연구과 신설(안 제16조의2 제6항)
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안 41조 및 제42조)
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서 위임된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일부 직급 상향조정(별표)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4, 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