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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1-297호
  • 공고일
    2011-08-12
  • 담당부서
    기후변화협력과
  • 담당자
    박광선
  • 연락처
    044-201-6881
  • 입법예고기간
    2011-08-12 ~ 2011-09-01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1-297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12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탄소상품 인증을 위한 인증지침 적합여부, 인증서 교부 등 인증에 따른 필요한 인증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탄소성적표지제도 도입의 목적과 용어 설정
   (1) 탄소성적표지제도 법적근거를「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외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추가(제1조)
   (2)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탄소성적표지제도’, 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상품 인증‘, ’저탄소상품 인증지침‘, ’온실가스’에 대한 용어 신설(제2조제4호내지8호)
 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1)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등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따른 지원이 가능토록 함(제3조제6호)
 다. 저탄소상품 인증을 위한 필요한 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
   (1) 저탄소상품의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 접수 및 교부, 인증지침 적합여부 등 필요한 인증절차를 추가함(제6조)
   (2) 저탄소상품 인증지침에는 인증 받은 제품의 기능단위당 평균 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작성한 최소탄소배출량과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업종별 감축목표에 기초하여 작성한 최소탄소감축률이 포함되도록 하였음(제6조의 1 제1항, 제2항)
   (3) 동종제품별 최소탄소배출량 및 최소탄소감축률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음(제6조의 1 제 3항)
   (4) 2014년 12월31일까지는 최소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 중 한 가지만을 만족하더라도 저탄소상품으로 인증이 가능토록 간주한다.
   (5) 최소탄소감축률을 초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연장 시 기존의 초과 감축실적을 반영해줄 수 있도록 하였음(제10조 제2항)

3. 의견제출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변화협력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변화협력과(전화 : 02-2110-7927, FAX : 02-507-7348, 전자우편 : ksp09192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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