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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디지털도서관 CMS구축 및 환경부 발간자료 e-Book 제작사업 사전공고
  • 등록자명
    최정순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7,831
  • 등록일자
    2007-08-21
 

◎ 환경부 공고 제2007-   호





환경디지털도서관 CMS구축  및 환경부 발간자료 e-Book 제작사업 사전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경디지털도서관 CMS구축  및 환경부 발간자료 e-Book 제작사업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

 다. 용역금액 :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일정

  o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년  월  일

   - 장소 : 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환경부 B113호)

  o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7년  월  일

    - 장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층 615호)

  o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2. 주요사업내용

 o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구축

   - 디지털도서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 관리 툴 구축

   - e-Book과 간행물 목록DB정보를 링크하여 One-Stop으로 제공

   - 도서관리S/W와 MARC 입력기와의 일관성 유지 및 편리한 입력 인터페이스 제공

   - 전자책도서관(U-Library), 전자저널, Web DB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목록DB를 일괄 업로드하고 통합검색


  o e-Book 제작 솔루션 및 원문검색시스템 구축

   - 기존 전자도서관시스템(solars DLi II)와의 메타데이타 연계

   - e-Book의 전문(Full-Text)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색 API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및 환경종합정보포탈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

   o 환경부 발간자료 e-Book 제작

   - pdf와  e-Book으로 제작하여 디지털도서관 원문정보시스템의 캐비넷에 자동저장,

   - pdf파일의 목차정보 자동인코딩 및 서지메타DB(Solars DLiⅡ) 생성 업로드


 3. 입찰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바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의 선정기준절차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하며, 기술평가점수 80%, 가격평가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여방법


  가) 제출서류


    - 제안서 요약 및 제안서 각 10부


    - CD-ROM : 1개(제안서 관련 파일을 저장한 CD)


    - 제안관련 증빙 첨부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각 1부


    -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 주요 제품(H/W, 솔루션, S/W)에 대한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나) 제출기한, 장소, 방법 등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작성관련 첨부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8.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으며 제안회사의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제출물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발주기관이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 후 필요시 제안사에게 보완요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자.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02-2110-6661)으로 문의





                                               2007년  8월  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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