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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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등록자명
    김지영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연락처
    2110-6724
  • 조회수
    6,695
  • 등록일자
    2005-07-01
□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특별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범위를 규정
측정대행업의 업무 범위가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로 확대
측정분석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종합적 으로 평가·검증하고 정도관리검증서를 발급
■ 환경부는 ‘04. 12. 31 개정·공포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오는 7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연도별 기술료 사용실적만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특별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법률에서 정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지원 등의 사업 외에도 환경기술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환경기술 관련정보의 수집 및 보급,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었던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지정·등록기준 등을 정하고, 그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절차를 정하였다.
◦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 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기기에 수질 분야의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실내공기질 분야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등을 추가하였다.
◦ 종전에는 매년 실시하던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精度)관리를 앞으로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분석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하며
- 측정·분석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도관리검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 측정·분석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현지지도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의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측정기기가 정도검사의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추가된 기기의 정도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정하였다.
◦ 측정대행업의 업무 범위가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정하였다.
■ 한편, ‘04. 12. 31 개정·공포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 첨부파일참고
<참고자료>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개요
3. 정도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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