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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160호
  • 공고일
    2006-05-1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공고 제2006-160호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조정법」개정(법률 제7919호, 2006.3.24 공포, 2006.9.25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는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
 나.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피신청인경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
 다.   「환경분쟁조정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 → 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10-6638, FAX : 02-503-9876, 전자우편 : cmli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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