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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151호
  • 공고일
    2006-05-16
  • 담당부서
    환경감시단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6-151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5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06.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

질·중금속의 포함범위를 명확히 함

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용수 포함) 중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

어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용수에 포함된 특

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하는 용수(하천·지하수·상수도

등)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배출되는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아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점이 제기되는 바, 용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경우 특

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수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 : 02-2110-6846 또는 6850, FAX : 02-503-0128, 전자우

편 : xiaozeo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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