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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122
  • 공고일
    2006-05-01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공고 제 2006-122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
 나. 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업무가 민간에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하는 내용을 15개의 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 → 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10-6638, FAX : 02-503-9876, 전자우편 : cmli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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