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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124호
  • 공고일
    2006-04-26
  • 담당부서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5.12.29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수송용연료 및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보고 및 결함시정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조업의 배출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 (안 제31조의2)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서 설치·변경 신고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중에 주유소 주유시설을 추가함. (안 제39조제2항제2호의2)
다. 환경부장관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요건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와 비율이 25건 이상 및 판매대수 대비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요건은 50건 이상 및 판매대수 대비 4% 이상인 경우로 정함 (안 제44조의2)
라.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와 비율이 50건 이상 및 판매대수 대비 4% 이상인 경우에는 결함시정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을 하도록 정함. (안 제44조의3)
라. 법률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없이 또는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을 규정함. (안 제44조의4 및 별표 10)
마.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등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종류, 지정기준,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7)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의견제출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 : 02)2110-6775
                               FAX : 02)504-9208
                               E-mail : yoobs1@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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