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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117호
  • 공고일
    2006-04-13
  • 담당부서
    환경보건관리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사용 및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의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정에 따라 환경기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기간 및 지정취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및 재지정 기간을 법률로 정하며,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의 대상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사업에서 출연금을 지급 받은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법적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규성·우수성이 있는 환경기술의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법적 근거 마련(제7조)
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취소의 법률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마.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센터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취소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현행 환경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및 재지정 기간은 지정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19조제3항 신설)
사.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의 대상범위에 서비스를 포함하고, 인증취소절차를 일부 보완함(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62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2110-6720, FAX : 02-507-6114, E-mail : kbjo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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