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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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불법배출집중감시
  • 등록자명
    최문규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8,188
  • 등록일자
    2000-10-08

제목 : 「추석」연휴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 상습·반복위반업소 중점관리, 기술지원 병행 - 폐수무단방류등 고의·상습적 환경사범은 반공익적 사범으로 규정, 엄중 단속·처벌

환경부는 추석연휴기간중 산업체의 휴무에 따른 환경관련시설의 관리소홀 등으로 한경오염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9. 4부터 9.16일까지 13일간 전국 16개 시·도 및 8개 환경관리 청의 환경감시공무원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행위와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을 집중감시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감시를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되었는데

- 1단계로 추석연휴기간전인 9. 4부터 9. 9까지 6일간은 하루평균 762명을투입하여 폐수다량 배출업소, 상습·반복적인 위반업소 등 3,098개 중점관리 업소를 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등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와 폐유 등 폐기물불법투기행위를 중점감시하고,
- 2단계로 추석연휴기간중인 9.10부터 9.13까지 4일간은 하루 평균 955명을 투입하여 843개 사고우려지역 및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강화와 함께 돌발적인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환경부에 중앙상황실과 16개 시·도 및 8개 환경관리청에 지역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사고예방에 주력하며,
- 3단계로 추석연휴기간후인 9.14부터 9.16까지 3일간은 연휴기간 중 일시 중단된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1,297개 소규모 영세 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본 감시기간중 폐수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사범은 반공익 적사범으로 규정, 엄중단속·처벌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연휴기간전에 본 특별감시에 앞서 환경오염사고가 우려되는 14,645개업소를 선정하여 자율점검유도를 위한 협조공문 이나 산업체 관계자 교육 등 홍보·계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일선 환경관서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 338명이 843개 환경기초 시설등 주요사업장 및 산업단지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추석」연휴 환경오염사고예방 세부특별감시계획 ◈「추석」연휴 취약시기에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체 스스로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서의 비상근무체제 유지 와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집중감시 및 오염우심 하천 순찰강화
- 대통령의 환경사범 엄단지시(2000. 8.28, 사회관계 장관회의시) 관련 고의·상습적 환경사범 엄중조치등 환경사범 근절차원에서 추진

연휴기간전 추진사항(9. 4∼ 9. 9)

o 산업체의 자율점검유도 등 사전계도 - 사전계도 대상 : 14,645개업소 - 계도방법 : 협조문(공한문)발송, 관계자 교육실시 등 ·산업체 스스로 자체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문제 시설에 대한 개·보수등 결점을 보완토록 계도
o 일선환경관서 간부공무원 주요시설 환경안전실태 현지점검 - 과장급이상 간부 338명이 843개시설(지역) 현지확인
o 문제사업장 특별감시 추진 - 중점감시대상 : 3,098개 환경오염사고 우려업소 ·폐수다량 배출업소, 상습·반복적 위반업소 등 - 감시방법 : 환경감시공무원 하루평균 762명(370개조)을 투입하여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비정상가동행위, 폐유등 폐기물불법투기 행위 중점감시

연휴기간중 추진사항(9.10∼ 9.13)
o 환경오염사고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 환경부, 8개 환경관리청 및 16개 시·도 : 1일 334명 근무
o 상수원, 산업단지 주변지역 순찰 : 1일 292개조 621명 - 순찰대상하천 : 843개천(지천) ·사고우려지역 및 오염우심하천에 대한 순찰강화 등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주력 ※ 연휴기간중 하루평균 955명(상황실 344, 순찰 621)이 비상근무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창구 24시간 운영(당직실)

연휴기간후 추진사항(9.14∼ 9.16)
o 연휴기간중 일시중단된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 1,297개업소 · 환경오염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업소 등 - 기술지원 방법 : 관할 지도점검기관에서 순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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