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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난, 유해 폐기물 국가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1-06-29
  • 조회수
    2,469

불법, 재난, 유해 폐기물 국가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1년 6월 10부터 시행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최근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올해 하반기부터 입지 선정 절차를 개시, 순차적으로 전국 권역에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렇게 운영됩니다.
최적가용기법(BAT)*을 통해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지능형 스마트시설을 구축해 소각시설 연소와 매립시설 침출수를 최적으로 관리합니다.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 대기·수질 오염물질배출 현황 등 운영정보는 주민에게 실시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경제성이 우수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관리기법
지역주민과 함께 합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하고, 설치비의 10%범위에서 주민투자금도 모집해 시설 설치에 사용합니다. 운영이익금의 최대 20%를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약 2km 이내) 거주 주민과 주민투자자에게 현금·현물로 지급합니다. 또한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이익금을 배분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폐자원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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