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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보급목표 미달성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전자신문 8.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이주현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연락처
    044-201-6881
  • 조회수
    4,361
  • 등록일자
    2019-08-19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2019.8.19일 전자신문 <車 업계 '저공해차 보급 미달' 과징금 전기·수소차 충전소 건설로 대체 가능>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불이행 페널티를 충전소 건설에 투자한 비용만큼 상쇄하는 제도 도입 예정

대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수소충전소(약 30억원) 건설시 300대 분의 페널티가 상쇄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다만,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실적 등을 인정하는 상쇄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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