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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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등관련영업 합동지도점검결과
  • 등록자명
    윤명현
  • 부서명
    윤명현
  • 연락처
    504-9255
  • 조회수
    6,052
  • 등록일자
    2003-05-23
-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체의 29%가 위반
- 유통업체인 판매상,정화조청소업 등 점검대상업체 확대
■  환경부는 금년 한해를 『오수·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해』로 삼아 환경부, 시·도, 환경감시대 및 민간단체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003.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합동지도·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에 중점단속대상인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체의 경우 단속업체 45개업체중 13개업체가 적발됨으로써 약 29%에 이르는 위반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동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 전체 단속업체 577개소 중 25개업체 적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체 45개, 설계시공업 258개, 정화조청소업 274개)
■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은 오수 또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전국에 75개업체가 있는데 이들이 제조·판매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땅에 매설되므로 한번 불량품이 사용될 경우 제대로 정화처리되지 않은 오수 및 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됨으로써 오히려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지도·점검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주)그린텍,(주)삼성환경,(주)우리강산 등 3개업체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는 등록된 제품만을 제작하여야 하나,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제작한 것이 적발되어 현재 금강 환경감시대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영업정지6월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예정임
대지산업은 두께미달(두께10㎜를 7㎜로 제작하여 3㎜미달)로 불량제품인 오수처리시설 13기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터에 야적하였다가 적발되어 경기도에서 허가기관인 전라북도로 행정처분을 이첩하여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며 영업정지3월 및 200만원이하의 벌금 예정임
보영산업(주)는 제조·판매된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방류수수질분석 미실시(2차행정처분)로 영업정지1월과 기술관리인 변경미신고로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동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지도점검시에도 방류수수질분석 미실시(1차행정처분)로 경고와 기술관리인 변경미신고로 과태료1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음.
■  앞으로 불량제품이 제조될 소지가 많은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조된 오수처리시설등을 유통하는 판매상에 대하여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2차점검시에는 분뇨수집운반업,정화조청소업,설계시공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붙임 : 위반업체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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