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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주)건민이엔씨)
  • 등록자명
    김혜진
  • 부서명
    녹색기술개발과
  • 조회수
    13,694
  • 등록일자
    2023-11-16

 ■ 환경부공고2023-687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 제1항제5호를 위반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1116


   환경부장관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주)건민이엔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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