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록자명
-
최문규
-
- 부서명
-
산업폐수과
-
- 조회수
- 9,081
작년 환경오염업소 적발건수 증가
-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36% 증가 -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자체 공무원 연인원 186,466
명을 투입, 122,188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5.9%인 7,191개소를 적발
하여 방지시설비정상운영업소 등 2174건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
고, 나머지는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다.
-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내용은 방지시설비정상운영 649건, 무허가
배출시설설치·운영 1,456건, 배출허용기준초과 3,242건, 기타
1,844건이며, 이중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운영하다 적발
된 건수는 475건에서 649건으로36%가 증가되었다.
- 또한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된 환경사범특별사법경찰관리가 858건
을 직접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그중 12건의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하였다.
- 특히 '98년도에 비하여 적발건수는 444건 증가(6,747건→7,191건)
하고 수사건수는 2.9배 증가(297건 → 858건)하였는바, 이는 환경
부에서 '97∼'98사이에 2회이상 위반하거나 민원을 유발한 업소와
4대강 상수원유역의 수질오염업소에 대하여 중앙단속반과 4대강
환경감시대를 투입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98년도 대비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붙임을 참고하세요~!
환경부는 금년도 지도단속 중점추진 방향으로
- 연 2회이상 위반업소·민원유발업소 등 고질·상습위반업소는
문제업소로 선정하여 위반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기 1회
이상 중점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격관리하고,
- 환경친화기업 등 우수환경관리업소와 자율환경관리 협약을 체결
한 업소는 단속면제조치 등 인센티브제를 확대하여 자율환경관리
를 유도하며,
- 특히, 갈수기 4대강상수원유역 수질오염업소 합동단속 추진 등
계절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획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
오염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환경오염단속 실명제 전면시행과
더불어 적발업소의 위반 및 처분내역을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
하여 단속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