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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8-05
  • 조회수
    4,571

[환경정책 늬-우스] 풍력발전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로 재생에너지 신속한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국무회의 의결(2021.8.3)
2021.8.10일 시행
- 풍력사업 환경영향 평가 협의업무 일원화
-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일원화
- 협의 권한: (기존)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변경)환경부
※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 컨설팅하는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 운영(4.1)
-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존)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 (변경)평가 협의요청 이전
환경영향평가: (기존) 사업계획 확정 이전, (변경)평가 협의요청 이전
※ 공개는 행정 정보통신망 및 EIASS에 14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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