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o 환경부 지침은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시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턴키 또는 기술공모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신기술사용자에 대하여 입찰가점을 주는 등 신기술활용촉진을 위한 사업관리요령을 정하고 있다.
o 금년 1월 28일 환경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경부의 규정이 시행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한 시설중에 턴키 또는 기술공모를 하라고 권장한 시설 12개소중에서 인천승기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 3개소, 고성매립장 등 매립시설 6개소 등 모두 9개소가 권장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o 환경부는 환경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 기관에 대하여 사유를 조사한 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이후 관련된 시설의 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이 권장사항에 따라 입찰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o 앞으로 환경부는 이와 같은 환경신기술의 보급촉진 시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매년말 해당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등 이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환경부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환경신기술의 실용화가 촉진되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기술개발자의 신기술 개발 에 대한 개발의욕이 고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 불이행 기관>
- 턴키 및 기술공모 권장지역 13개소중 9개소 미이행
(76%, 하수3, 매립 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