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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정부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도 총력 대응 중[세계일보, 매일경제 2019.3.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경미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29
  • 조회수
    5,004
  • 등록일자
    2019-03-06
○ 정부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농도 시 지자체 운행제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9.3.6일 세계일보 <'효과의문 '저감조치' 올인…노후 화력·선박 근본대책 빠져'>, 매일경제 <'노후경유차 단속도 재난지정법안도…손 놓은 정부?국회'>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놔두고 '특단대책'이라며 효과가 미미한 '비상저감조치'에만 집중

  ○ 노후건설기계 및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항만·선박부분 대책은 없음  

 ② 미세먼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지방은 단속 조례조차 없어 고농도시 노후 경유차 전국 활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정부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18.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 중임

   - 종합대책에 따라 핵심 배출원(사업장, 석탄발전, 경유차, 선박·항만, 건설기계 등)에 대한 '상시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긴급 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청소차량 운행,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음

  ○ 또한, 노후 건설기계 및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선박·항만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7년 66,852 → '19년 120,634백만원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 '17년 12,520 → '19년 20,725백만원


※ 핵심배출원 미세먼지 감축대책 추진현황

 ○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18.6월),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 신설('18.12월) 추진, 영세사업장(4·5종)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의 80% 지원('19년 시범사업)

 ○ (석탄발전) 노후 발전소 조기폐지('19.1월 현재 4기), 공정률 낮은 발전소 LNG 발전으로 전환(2기), 배출허용기준 강화('19.1월 시행)

 ○ (경유차) '18년에 노후경유차 12만대를 조기폐차, 전기차·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계획

   * ('18년 보급대수) 전기차 3만여대 : '11∼'17년 누적 대비 1.2배, 수소차 712대 : '13∼'17년 누적 대비 4배

 ○ (선박·항만)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19년까지 부산4·인천4·광양2), 선박 연료 황 함량 기준 3.5%→0.5%로 강화('20년 시행 예정)

   * 기존 벙커유 발전기 대신 육상전력을 공급하여 정박시 미세먼지 배출 저감

 ○ (건설기계)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공해장치(DPF) 부착 지원('19년 207억원), EU 최신 배출기준*(Stage V) 도입 추진

   * 입자상물질(PM) 기준 2배 강화, 입자개수(PN) 기준 신설 등

※ 핵심배출원 미세먼지 감축대책 추진현황

 ○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18.6월),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 신설('18.12월) 추진, 영세사업장(4·5종)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의 80% 지원('19년 시범사업)

 ○ (석탄발전) 노후 발전소 조기폐지('19.1월 현재 4기), 공정률 낮은 발전소 LNG 발전으로 전환(2기), 배출허용기준 강화('19.1월 시행)

 ○ (경유차) '18년에 노후경유차 12만대를 조기폐차, 전기차·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계획

   * ('18년 보급대수) 전기차 3만여대 : '11∼'17년 누적 대비 1.2배, 수소차 712대 : '13∼'17년 누적 대비 4배

 ○ (선박·항만)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19년까지 부산4·인천4·광양2), 선박 연료 황 함량 기준 3.5%→0.5%로 강화('20년 시행 예정)

   * 기존 벙커유 발전기 대신 육상전력을 공급하여 정박시 미세먼지 배출 저감

 ○ (건설기계)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공해장치(DPF) 부착 지원('19년 207억원), EU 최신 배출기준*(Stage V) 도입 추진

   * 입자상물질(PM) 기준 2배 강화, 입자개수(PN) 기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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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에 대하여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ㆍ도 조례 시행 지원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 서울시는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인천·경기는 조례제정이 다소 지연

 ○ 수도권은 미세먼지 多배출차량(5등급) 운행제한을 위한 5등급 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단속시스템*이 마련되었으므로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무인단속 카메라 기설치

   -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약 41만대)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우선 시행하고

    ※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1일부터 단속

   - 인천시·경기도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운행제한을 과태료 부과 없이 자율 시행(위반 차량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중임

 ○ 수도권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도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운행제한 조례를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 부산 등 8개 시·도*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경북, 경남, 세종
  - 7개 시·도가 금년 상반기 중 조례를 공·시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부산, 대구,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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