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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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8개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미세먼지 총력 대응 중
  • 등록자명
    김건식
  • 부서명
    기획과
  • 연락처
    031-481-1391
  • 조회수
    3,175
  • 등록일자
    2019-03-06

▷ 공단지역 불법행위 집중 감시, 대도시 도로청소차 총동원, 농촌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대응을 위해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8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전국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 3월 6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총 15개 시도에서 시행 중

우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기배출업소 등이 밀집한 공단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감시가 이루어진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서는 각 지역 감시단 및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하여 취약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현장을 감시한다.
 
또한, 각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등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노후경유차 등 차량 운행제한과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역량을 집중한다.
서울시에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 중이다.
서울시 등 5대 광역시에서는 도로 먼지제거를 위한 분진흡입청소차 및 살수차를 총동원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항만지역이나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항만내 노후경유차 출입을 제한하며 분진성 화물하역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작업을 자제토록 하고, 환경친화형 하역장비(LNG) 보급 확대, 육상전원설비(AMP) 공급 등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잔재물이나 쓰레기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대상 홍보·계도를 지속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농업잔재물 수거·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동참하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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