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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83호
  • 공고일
    2003-06-1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2003- 8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문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실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근거하여 유독물 등 관리대상물질을 선정하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해성과 노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위해성평가·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화학물질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유해성심사의 접수·통지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자 함
다. 환경부장관이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고 유관기관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대응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제공을 위하여 (가칭)"한국화학물질사고대응센터"를 설치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라. 사고예방을 위한 현지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유독물영업등록제도를 취급시설등록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취급제한유독물 사용·유통의 적정성 관리에 집중하기 위하여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제도를 취급제한유독물에 대한 제조·수입·사용허가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마.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사업자 스스로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행 화학물질 확인증명제도는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확인해주는 임의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504-9288, FAX : 02-504-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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