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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60호
  • 공고일
    2003-04-1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 2003-60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5호)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측정한 자료를 매분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산업단지내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조성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진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설치된 측정망의 측정자료를 매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신고토록 신고기간을 명문화 함.
다. 산업단지내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진동으로 관리토록 함.
라. 생활소음·진동 관리대상에 발파작업으로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경우를 명문화 함.
마. 특정공사 신고를 공사개시 3일전에서 공사시행전으로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바. 국립환경연구원을 인증시험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인증수수료를 시험기관에서 정하도록 함.
사.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 대상자동차에 긴급자동차 및 국가의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
아. 운행차 검사대행등록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 검사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자.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외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도 실시토록 하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도·점검업무 수행시 업체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대기·수질·폐기물 등과 통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에 문의(전화 02-504-9250, FAX 02-504-5472,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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