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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17,110
  • 등록일자
    2005-11-01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사항

  가. 용역명 : ‘05년 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나. 과업범위

  o ‘05년 배출가스저감사업 대상차량 성능 및 배출가스 저감효율 분석

  o ‘05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o 배출가스저감대책 추진에 따른 대기환경개선효과 평가

  o ‘06년 이후 수도권특별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자동차에 대한 대책방안 제시

  o 배출가스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차량/차종별 기준단가 산정체계 제시

  o 운행중인 이륜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방안제시

  o 수도권외 대기오염우심지역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확대방안

   ※ 세부과업내용 붙임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사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05년 11월 4일(금) 14:00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706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5년 11월 14일(월) 18: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일시 : 추후 결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실적을 갖춘 기관

- 아  래 -

    1) 환경정책 및 환경오염조사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 중 자동차공해 연구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연구기관

    2) 배출가스저감 효과분석,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업무는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 가능)

    3) 상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수행 가능


5. 입찰등록서류

  ◦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8부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포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으로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으로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 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02-2110-6862)나 환경부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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