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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지침에서 정한 '태양광 시설 회피 지역'에 입지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중[조선일보의 2020.10.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조경철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274
  • 조회수
    6,316
  • 등록일자
    2020-10-07

○ 2020.10.07일 조선일보 <환경보호·산사태 위험지역 272(최근 2년간)곳에 태양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17개 시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지침에서 '태양광 시설 회피 지역'으로 정한 지역에 2018년 이후 272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었음


① 그 중에서 지침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52곳이며,


② 전남에선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 관련 용도 지정된 법정보호지역 7곳에 태양광 조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2018.8.1일 지침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 통과된 52곳은 사실과 다름


ㅇ 45곳은 지침 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 접수 또는 협의되어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님


ㅇ 7곳은 지침 적용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되었으나,

- 4곳은 해당 시도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오류로 포함 대상이 아님

- 3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회피 지역이 포함되었으나, 최종 협의 결과에서는 회피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완료됨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해당 부지(급경사지)를 제외하여 조건부 동의 1곳,

실제로는 산사태 등급과 다른 평지로 확인되어 조건부 동의 2곳


ㅇ 참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태양광시설 인허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함께 개별법에 따른 허가 기준 검토를 거치게 됨

※ 지자체에서 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도시·군계획조례' 등의 허가 기준에 따라 검토함


② 전남에서 법정보호지역 7곳에 태양광 조성은 사실과 다름

ㅇ 해당 7곳은 지침 시행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접수 또는 협의되어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며,

ㅇ 환경영향평가 시에 제출된 협의서에 보호지역이 포함된 사항이 없고, 해당 태양광 부지와 겹치는 보호지역 현황이 확인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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