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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등 9개 기관 공동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환경부고시 제2023-263호, 2023. 11. 20.)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기획 및 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칭(연구보안책임자→보안대책 총괄담당자) 변경 (안 제5조, 별표)
다.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