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 등록자명
    박광호
  • 부서명
    환경평가과
  • 연락처
    2110-6716
  • 조회수
    5,894
  • 등록일자
    2005-07-28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특별법에 의한 주요 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조정 등 평가제도의 체계적 개선
■ 환경부는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개발사업을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에 새로이 추가하고, 지난 5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대상사업과 협의시기 등을 일부 조정 할 필요가 있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20일간 각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경 개정·시행할 계획   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개발사업과 기존 개발사업 (시설)중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평가대상에 새로 추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 위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아니었으나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일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면적 30만㎡ 이상) 등을 평가 대상 사업에 추가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고 협의시기 조정 등 평가제도 체계화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가스사업의 설치공사(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 이상),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지정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
- 댐 건설사업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협의 시기를 기본계획 수립전에서 실시계획 승인전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조정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 채취사업은 대상사업   범위에 기존 면적(10만㎡ 이상) 기준뿐만 아니라 채취량도 일정규모(100만㎥)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 재협의대상 사업규모를 명확히 하고, 재협의 및 변경협의대상을 확대
- 재협의대상 사업규모의 개념을 면적, 길이뿐만 아니라 협의한 사업의 폭·밀도·용적·용량 등의 전체 사업규모로 함
- 재협의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변경협의 대상을 사업규모 100분의 15 이상 증가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로 강화
◦ 배출부과금과 중복 부과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제외
※ 대기·수질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은 수질기준 초과분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고려
◦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  요건에 이를 반영하고, 대체가능 기술자격의 관련전공에 도시계획학, 조경학 등을 추가
◦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2년 이상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 2차 경고 후 등록취소에서 1차 경고 후 등록취소
- 업무정지 처분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평가대행 업무를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6월 후 등록취소에서 곧바로 등록취소
■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검토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로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주요내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