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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절약 투자대행업체 풀(POOL) 구성업체 모집 공고(절수기 설치분야)
  • 등록자명
    강미정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6,130
  • 등록일자
    2013-08-27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 풀(POOL) 구성업체 모집 공고 -절수기 설치분야-

 

 

1. WASCO 제도개요

□ 물 절약 투자대행업

❍ 관망정비업체․절수기 업체가 자기자본 등으로 타인의 상수관망 정비와 절수설비 설치에 선(先)투자하여 절약된 수도요금으로 투자비, 이윤을 후(後)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WASCO(WAter Saving COmpany)는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수행하는 자

□ 주요 사업범위

❍ 노후관 개보수를 통한 누수량 저감사업

- 누수진단 및 보수 등의 시설투자

- 누수량 저감을 위한 상수도시설 관리 등

❍ 절수기 설치사업(개량포함)

※ 절수기는 수도법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 절수기설치분야 WASCO 풀(POOL) 구성

□ 풀(POOL) 구성 배경

❍ WASCO 사업대상 중 ‘누수량저감분야’의 업체군 구성(‘12.6)이후 ‘절수기 설치분야’에 대한 업체군 구성 필요성 증가

❍ WASCO의 재정안전성, 기술능력,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보유여부를 평가하고,

❍ 절수기를 설치하거나 물 절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에게 WASCO 풀(POOL)을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업무편의 도모

□ 관련근거

❍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훈령 제2012-975)」제4조제2항

□ 신청대상

WASCO 사업이 가능한 절수설비‧절수기기 업체 대상으로 모집 공고함

❍ 절수기 설치분야의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로 활동을 희망하는 업체로 물 절약이 가능한 대소변기, 수도꼭지 등을 제조 또는 판매 실적이 있는 업체

- 등록업체는 해당 제품이 물 절약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절수 또는 물 사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 판매 및 설치전문 업체는 제조사와 독점 판매 협정서 등을 절수 또는 물 사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 WASCO POOL 등록은 업체의 우수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발주처에게 WASCO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정보제공을 통한 물 절약사업 유도를 목적으로 함.

□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 접수기간 : 2013.8.21~2013.9.3(14일)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마감일(‘13.9.3) 18:00 도착분

❍ 접수장소 : (우)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 상수정책지원팀(물환경관 3층)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 상수정책지원팀 최재관과장

- 전화번호 : 032-590-3748

- 이메일 : cjkwan@keco.or.kr

❍ 제출서류

- 붙임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 풀 구성 평가기준」의 서류

□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물 절약 투자대행업 수행 적정성 여부

합 계

100

절대 평가

가. 기술자 보유현황

10

나. 사업수행실적

20

다. 기술능력평가

35

라. 장비보유현황

5

마. 재정상태 건실도

15

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업체수 제한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금회 풀(Pool) 구성 참여는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바, 신청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향후 WASCO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추가 POOL 모집 예정)

❍ 제출자료는 반납하지 않으며, 마감일 이후 도착 자료(최초, 보완, 수정 등)는 접수하지 않고 폐기할 계획이므로,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는 자료마감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할 것

❍ 제출자료의 오류나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부(공단)은 별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자료가 누락되거나 입력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 자료제출 기한일지라도 제출 자료의 수정이나 보완이 있는 경우 환경부(공단)는 업체의 요청에 의해 제출자료를 수정․보완하지 않으므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업체는 최초 제출된 자료 일체를 수거하고, 최종 자료를 마감일 이내에 제출시에는 최종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시행(수정 부분만 제출시 최초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고, 부분내용은 폐기)

❍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되, 환경부(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일부 자료의 오류, 허위 사실 등이 확인 된 업체는 평가를 중단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 업체는 POOL 등록시 당해 업체의 제품분야 명기

- 절수형 대변기, 절수형 소변기, 절수형 수도꼭지류

- 절수기기(대변기용 부속, 소변기용 부속, 수도꼭지류 부속)

※ 서식1의 지원분야에 제품분야 모두 명기 가능

❍ 수도꼭지류와 같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과 접촉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른 KC인증을 득하여야 함.

□ 향후일정(안)

❍ ‘13년 9월 초 : 서류심사 및 결과 통보(공단 → 환경부, 업체)

 



 



붙임 :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 풀(POOL) 구성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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