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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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10-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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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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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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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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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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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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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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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10-12-08 ~ 2010-12-21
환경부공고 제2010-369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0-5호, 2010.1.1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인증절차의 간소화로 기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가 도입(‘09.7)됨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필증(물마크) 표시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표지도안, 표시방법 및 품질검사필증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별표 4)
1) 표지 도안
2) 표시 방법
- 표지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도형크기는 정수기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되 세로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음
- 표지하단에 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와 정수성능항목(일반정수성능, 특수정수성능)을 표시하도록 함
3) 품질검사필증에 대한 경과조치
- 고시시행일(‘11.1.1) 전 품질검사를 필한 업체는 물마크와 KC마크를 2년간('12.12.31일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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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