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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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개선안 시범운영 실시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한수지
  • 등록일자
    2024-06-07
  • 조회수
    5,773

환경부 주요 상수원 및 친수구간에서 조류경보제 개선안 시범운영 실시 '24년 6월 시범운영 실시 후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조류경보제 개선안 구분 기존 개선안 상수원 ①발령 기준 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 기준 추가 ('경계' 단계 10㎍/L 조건으로 발령) 친수 구간 ②운영 구간 한강 1지점 낙동강 3지점, 금강 1지점 추가 ③채수 방법 표층 중앙부 1지점 친수활동 활발 구간 표층을 3지점으로 혼합 채수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개선된 조류경보제 시범 운영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조류경보제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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