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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216호
  • 공고일
    2011-06-03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 담당자
    강상진
  • 연락처
    044-201-7016
  • 입법예고기간
    2011-06-03 ~ 2011-06-24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1 - 216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시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을 제시토록 하여 오수와 찌꺼기 제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기관 확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추가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보완(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규정 보완이 필요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시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도록 함
  (3) 오수와 찌꺼기 제거작업 시의 안전조치 규정 마련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기관 확대(안 제56조)
  (1)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업무기능을 성능검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성능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이외에 「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로 확대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기관 확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추가(안 제55조 별표12)
  (1) 도심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불쾌감 유발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화조 설치기준 개선 필요
  (2) 합류식하수처리구역내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설치되는 정화조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6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9
                              e-mail : k8616ynh@korea.kr
                                       sanai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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