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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210호
  • 공고일
    2011-05-31
  • 담당부서
    기후대기정책과
  • 담당자
    이석록
  • 연락처
    044-201-6865
  • 입법예고기간
    2011-05-31 ~ 2011-06-20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1-2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조정(안 제11조)
  (1)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권역별 대기질 현황 파악, 성분분석, 원인규명 등 심화측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중측정망’을 신설하고, 측정 자료의 신뢰도 검증이 어렵고 자료 활용이 저조한 ‘시정거리측정망’을 폐지함  
 나.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가 적용되는 초과 인정시점 개선(안 제15조 별표 8)
  (1) 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적용을 위한 인정시점이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이 동일한 소각시설임에도 서로 달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점을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과 같이 가동개시ㆍ재가동시는 ‘버너점화’→ ‘원료투입’로, 가동중지 시는 ‘버너소화’→ ‘원료투입 중지’로 조정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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