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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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수터 등 2/4분기 수질검사결과 발표
  • 등록자명
    김영욱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2110-6768
  • 조회수
    5,417
  • 등록일자
    2005-07-01
□ 총 1,70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228개소(13.4%)가 수질기준을 초과, 시설폐쇄(9개소) 및 사용중지 등 시설개선 조치
수질기준 초과율은 지난 2년간 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아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하절기 시설의 관리 · 이용에 주의가 필요
■ 환경부는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된 약수터, 우물 등 1,700개소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수질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실태 파악 및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세균, 대장균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48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 먹는물공동시설 :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샘터·우물 등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내·외인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관리
■ 조사결과 먹는물공동시설 1,700개소중 228개소인 13.4%가 수질기준을 초과, 최근 2년간의 동일기간 수질기준 초과율 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과율이 여전히 높아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하절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이용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이 각각 20.0%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았던 반면, 울산시, 제주도는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질기준 초과항목중 대장균 등 미생물항목을 초과한 시설수가 185개소로 총 초과시설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유입 및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청결유지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초과내역≫ - 첨부파일참고
■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228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사용중지·금지 및 시설폐쇄 등 단계별 조치를 실시하였다.
미생물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 205개소에 대하여는 취수시설 소독과 주변청소 등 시설개선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고,
맛, 탁도 등 기타 심미적영향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23개 시설은 안내판을 통해 「장기간 먹을시 위해할 수 있음」등을 홍보,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지난 1년간(4계절) 계속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한 강원 동해시의 감추사, 충북 영동군의 부용약수터 등 2개소와 수원고갈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서울 노원구의 장군 등 7개소는 폐쇄조치 하였다.
■ 아울러, 환경부는 약수터 이용객이 급증하는 하절기(7~9월)를 맞아 수질검사 횟수를 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늘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약수터 이용중 냄세, 맛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약수터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연도별 기준초과율 변화추이 - 첨부파일참고
<참고자료>
1.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2. 먹는물공동시설 점검결과(''05. 2/4분기)
3.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점검결과(''03~‘05)
4. 먹는물공동시설 폐쇄현황(‘05.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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