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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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이옥신 배출기준 추가설정 등 다이옥신 관리 강화
  • 등록자명
    백운석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16,700
  • 등록일자
    2000-11-30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 다이옥신 규제대상 소각시설 확대 및 관리 강화
- 다이옥신의 배출규제 대상을 현행 1일 처리용량 50톤 이상의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중형(200㎏/시간)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로 확대
하고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규모별, 설치연도별로 차등화 함
- 시간당 소각용량 200㎏ 미만의 소형소각시설은 먼지, 일산화탄소
의 규제를 통하여 다이옥신을 간접규제 함
⇒ 2006년까지의 3단계 대책 시행후에는 다이옥신 배출량이 현재 수
준의 80%나 대폭적으로 삭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0.28~11.17), 빠르면 금년말 시행
- 이외에도 건설폐기물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 등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함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을 시·군·구의 조례에 의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 등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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