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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2023-68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제5호를 위반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주)건민이엔씨) 1부. 끝.